2025년 6월 4일,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2025년도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.
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, 주민등록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인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.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한눈에 보기
지원내용
-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12개월) ※ 생애 1회
지원대상
- 서울 월세 거주하는 19~39세 청년 1인 가구(15,000명)
- 1985.01.01. ~ 2006.12.31.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임차보증금 8,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
신청기간
- 2025.06.11.(수) ~ 06.24.(화), 18:00
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 :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
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유형
가구요건
-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
※ 주민등록등본상 '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
거주요건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 월세 거주
※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
소득요건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재산요건
- 신청자 기준 :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미만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해야 할 서류는?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
-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
이체확인증 - 최근 9개월(25.03~05)간 월세 이체 내역
- 이체 일자,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가족관계증명서
- 공고일 이후 발급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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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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